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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김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
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합니다.
김제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(입법예고)-이정자의원.hwp (63 kb)